1월19일까지 취약계층 대상…6만5천명 혜택 제공

[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1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국민 누구나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해 숲 활동을 통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2024년에는 전년도 보다 수혜 인원 5천 명을 확대해 총 6만 5천 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특히, 내년에는 이용권 신청과 사용 방법 등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재신청 제도(전년도 신청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접수 없이 신청 가능) 도입 △이용권 신청·접수 기간을 예년보다 2주 정도 앞당겨 이용권 사용 기간 확대 △이용권 발급방식 변경(신규 카드 발급→본인 소유의 KB국민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등을 개선했다.

이용권은 2024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90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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