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법, 회기년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요구...추경예산 통과도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지난 20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린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 심의가 한우농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해 한우농가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내년이면 EU산 쇠고기까지 수입산 쇠고기 그룹에 합류하면서, 가뜩이나 생산비 증가와 소값 하락으로 어려운 한우농가들은 이번 국회 결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하며 국회와 정부의 한우산업 안정과 농가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U의 쇠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에 달하는데 이중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EU 내에서도 비중이 높은 수출 강국이다. 또한, EU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면서 수입허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EU소속 국가인 ·벨기에·스웨덴·폴란드·스페인·오스트리아·이탈리아·포르투갈 등도 더욱 수출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급률 하락과 농가 경영악화는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농가들은 우선,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심의 시 윤준병의원과 안호영의원이 한우법안을 꼭 챙기라고 당부와 요청이 있었던 만큼, 현재 법안소위의 문턱을 통과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올라간 '한우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우법'은 한우 중장기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조절,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등 한우산업 안정과 농가 보호를 위해선 꼭 필요한 법으로 국회와 정부는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일사천리로 추진해 올 회기년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한, 국가의 피해산업에 대한 보호는 필수 의무라고 보며, 이 중 번식농가 보호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기반 안정을 위해선 송아지 가격이 급락할 시 발동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바 지난 네덜란드·덴마크 때에도 약속한 유명무실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국회 예산증액에 아쉽게도 반영이 되지 않은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가격연동 정착화를 위해서라도 내년 정부안이나 추경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길 요청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정부에서 요구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만큼, 한우농가 입장에서 다소 아쉽고 우려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내년에도 한우농가들에게는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돼 정부와 국회는 한우산업 안정과 보호를 위해 약속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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