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 사진)이 대표발의하고 농어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한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간 1조3611억 원에 달하는 면세유는 농어촌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세금감면 정책으로 올해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상황에서 홍 의원이 5년 연장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를 설득한 결과,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는 것이다.

법안 통과로 수입개방화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생산비 절감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면세유 제도는 1998년 처음 도입 이후 홍 의원의 5번째 연장법안 발의 통과에 의해 2~3년 주기로 연장해 왔으며, 정부가 일몰기한이 끝나는 시점마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면세유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홍 의원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면세유 세금감면 혜택을 지켜 올 수 있었다.

그동안 농어민단체는 면세유 감면기한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엄청난 기름값 압박에 견디지 못해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등 농어촌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예견된다며 반드시 면세유 감면기한이 연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홍 의원은 “농어촌 현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생산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유 제도마저 끝난다면 생명 산업인 농업은 상상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에 면세유 기한 연장을 위해 국가 재정 기관 등 관련 정부 부처를 수없이 찾아가 설득하고 노력했다”면서 “면세유 3년 연장으로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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