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달라지는 시책·제도 발표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년 새해부터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산림‧환경‧국방‧농지 등 특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그동안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4대 핵심규제(산림·환경·국방·농지)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돼 도 면적 81%를 차지하는 산림을 활용한 관광 등 신산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첨단 미래산업 육성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돼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의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 갈 예정이다.

농업·축산·어업 분야에서는 농업인수당을 ’1월‘ 신청해서 ’3월‘에 받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4월에 신청해 7월에 수당지급이 시작돼 정작 농가경영비 부담이 높은 시기에 활용할 수 없어 신청시기를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중 숙소설치가 필요한 농가에게 조립식주택 설치비용을 확대지원(기존 2천만 원/1동 → 변경 3천만 원/1동)해서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산림·환경 분야에서는 임산물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작업로에 대한 위험구간 포장비를 확대지원해 생산성 향상과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법령으로 보호받지 못한 ’철원 현무암‘ 등 강원자치도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체적으로 보호‧관리하도록 보존자원으로 지정 및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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