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소통 늘려…올해 규제개선 사항 8건 발굴

남부지방산림청사 전경.
남부지방산림청사 전경.

[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남부산림청에서는 올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올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기준 개선 및 부과 시점 명확화 등 8건을 발굴해 산림청에 제출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및 서류 간소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등 산림 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장에서 산주, 임업인 및 숲을 이용하는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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