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공포, 성토 등 농지개량 행위 사전신고 근거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앞으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된다.

또 성토 등 농지개량 행위 사전신고 및 위반행위 처분 근거도 신설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농지법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는 최근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시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다.

또 농지에 폐기물 매립 등 불법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하는 경우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이 부과된다.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도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울러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설치를 제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스마트 작물생산시설 설치가 확산되고, 농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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