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10곳 형사입건, 미표시 5곳은 과태료…위반건수 감소추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경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관원은 이 기간에 조사인력 5천여 명을 투입해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미(低價米) 취급업체 등 8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농관원은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 10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형사입건했고, 5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하며, 미표시는 5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최근 3년간 양곡표시 위반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이는 농관원의 지속적인 단속 강화로 양곡 유통질서가 정착되는 단계로 풀이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디엔에이(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면서,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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