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7억 원 투입, 오는 18일까지 신청접수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부담을 덜기 위한 '2024년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을 3일부터 18일까지 신청받는다.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에는 총사업비 57억 원(복권기금 30억 원, 농협중앙회 7.2억 원, 자부담 19.8억 원)이 투입되며,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및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복권기금으로 지원돼 온 이 사업은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아 지난해 사업비 25억 원에서 올해 5억원을 증액해 30억 원을 확보했다.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의 신청 요건으로는 신청일 현재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로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품목은 전동가위, 동력운반기, 파쇄기, 관리기, 농작업용 근골격 보조 슈트 등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 대상 또는 형식 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농기계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농가당 1기종 1대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보조 비율은 60%이고,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 등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도내 지역농협이며,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에서 신청을 받는다.

트랙터, 콤바인 등 농작업 대행(임대)용 농기계 구입, 농기계 운반차량,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도 60%, 농협중앙회 20%, 지역농협 20%이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은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의 신규 지원 농가를 확대해 실질적 영농활동 지원하며, △농작업 대행(임대)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농협 부담을 완화(40%→20%) 했다. 또한 △지역농협에서 농작업 직접 대행체계를 확립하도록 평가를 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신청접수 후 2월 중 지원대상을 확정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도와 농협제주지역본부 간 협력사업 기간이 3년 연장됐고 복권기금을 증액해 확보한 만큼 고령농, 여성농 등 취약농가 및 미수혜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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