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중개센터 15개 시군 25곳 25억원 확보
외국인 고용 공공형계절근로 4개 시군으로 확대

경남 지역 시설작목 재배 온실에서 작업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진제공=경남도
경남 지역 시설작목 재배 온실에서 작업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진제공=경남도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경남도는 농업분야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에 15개 시군 25개소가 선정돼 총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에 힘입어 도단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신규로 확보해 도내 인력수급 모니터링, 시군 인력조정, 내․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교육 등 도내 전반적인 인력을 컨트롤할 거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도시에 있는 노동력을 농촌에 공급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급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우리나라에 입국하면 약 8개월을 머물게 된다.

시설재배 온실과 같이 지속적으로 농작업이 있는 사업장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나, 밭농업과 같이 파종기와 수확기에 농작업이 집중되는 사업장에서는 임금이 낮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지난해 함양군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도입해 함양농협조합공동법인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적기에 해당 농가에 공급을 시작했고 올해는 의령, 창녕, 함양, 거창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창원시 등 15개 시군에 3465명이 배정받아 12월 기준 2861명이 입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일손을 도왔으며, 올해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인원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5배 늘어난 4190명으로 법무부 배정이 확정돼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5월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을 통해 상반기 배정받지 못한 농가에도 추가로 공공인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승제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계절적 수요인력 증가와 영농철 단기간 일손부족 문제 완화가 필요한 이때 농촌공공인력 확보는 농업인에게는 인건비용 절감효과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며, “농작업 적기 이행과 농가 경영 부담의 완화를 통해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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