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복구비 신속 지급, 내재해형 규격시설 보급 확대 등 당부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앞줄 왼쪽 두 번째)이 4일, 전북 고창군 소재 대설 피해 시설하우스 농가를 방문,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앞줄 왼쪽 두 번째)이 4일, 전북 고창군 소재 대설 피해 시설하우스 농가를 방문,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4일, 전북 고창군 소재 대설 피해 시설하우스 농가를 방문,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달 20~22일 대설로 총 7.62ha(203동)의 시설하우스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고창군 피해 면적이 6.7ha(174동)로 피해가 가장 심했다.

시설별로는 내재해형 기준 미만의 표준규격 시설에 피해가 집중돼 190동(94%)에 피해가 발생했고,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피해는 13동(6%)으로 집계됐다.

자연재해로 농업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게는 실제 피해복구를 위한 수리비용(재조달가)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보험 미가입 농가에게는 정부에서 정한 단가의 시설복구비를 지원한다.

현재 지자체는 복구 지원을 위해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농협 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손해평가를 실시 중에 있다.

권재한 실장은 현장에서 피해 농가들의 신속한 복구 지원 요청 등에 따라 “농업인이 조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비 지원을 위한 현장 확인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손해평가를 신속히 실시할 것”을 지자체와 농협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권 실장은 이어 “대설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재해형 규격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농가는 피해시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대설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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