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12일까지 중수본, 행정안전부 합동 방역조치 이행실태 점검

8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8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정부와 방역당국이 추가 발생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H5N6)가 유행함에 따라 계란 등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8일부터 산란계 농장이 많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의 고병원성 AI 방역 대비태세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경기 평택 지역의 통제초소 현장을 방문해 방역태세를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함께 9일부터 12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에 대해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는 "최근 유행 중인 H5N6형은 오리에서 폐사율이 낮아 조기 예찰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1월은 영하로 내려가는 기온과 많은 눈으로 소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번 천안지역 발생농장은 경기 남부의 산란계 주산지(안성·평택)와 인접해 있어 인근 농장으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인근 지역으로 확산 차단을 위해 충남, 경기 남부 20개 시군, 세종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해 지난 6일 13시부터 7일 13시까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관련된 농장·차량·축산시설 등에 대해 집중소독을 시행했다.

경기도는 전국 산란계 최대 밀집 지역으로, 특히 경기 남부권에 산란계 농장이 집중돼 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 지속적 점검과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 산란계 6900만수 중 경기도는 1700만수(24.6%)를 차지하고 있고 경기도 내 산란계 1700만수 중 경기 남부(평택·안성·화성·이천·여주)가 8백만수(44.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고병원성 AI가 신규로 발생한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과 안성천을 경계로 바로 인접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병원성 AI(H5N6)는 폐사까지 소요 기간이 길고 폐사율이 낮아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는 3단계 소독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평택시 내 농장에 설치된 통제초소에서 고병원성 AI 방역소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란계 농장이 많고 과거에 고병원성 AI가 많이 발생했던 경기 남부(평택, 안성, 화성, 여주, 이천)와 충북 8개 시·군(청주, 진천, 음성)에 대해 정부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와 농장 전담관제 운영상황, 계열화 사업자의 위탁 사육 농가 CCTV 관제 현황 등 방역상황 전반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8일 경기도 31개 시·군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비태세 점검회의도 개최하고 산란계 농장이 밀집해 있고, 최근 5년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경기도 5개 시·군(평택·안성·화성·김포·여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비태세를 보고받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홍종완 사회재난대응국장은 "전국 어디서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산란계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과 철새도래지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도 AI 방역에 총력 대비·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8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에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지자체에 철저한 방역조치와 점검을 당부하고 있다.
8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에서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지자체에 철저한 방역조치와 점검을 당부하고 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자체에 "올해 겨울 김제와 익산 지역 사례를 볼 때 산란계 농장에서 한번 발생하면 주변 산란계 농장으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천안뿐만 아니라 평택, 안성 등의 산란계 농장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철저히 점검하고, 기본방역 수칙 미준수 등 미흡한 사항을 발견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 주변 농장 특별관리와 출입 통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농장주의 기본방역 수칙 준수와 신속한 신고를 위해 지자체, 축산단체, 계열사가 합동으로 축산농장에 방역 수칙 등을 반복해 교육·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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