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개표 25일 농협중앙회에서 실시
선거운동, 2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
위반 행위 신고시 최고 1억 포상금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전국 210만 농민 조합원과 12만 임직원을 대표할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 실시하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총 8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등록을 마친 후보는 △강호동 경남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송영조 부산 금정농협 조합장 △이찬진 (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임명택 전 농협은행 언주로지점장 △정병두 (전)국회의원 예비후보 △ 조덕현 충남 동천안농협 조합장 △최성환 부경원예농협 조합장 △황성보 경남 동창원농협 조합장(이상 가나다 순) 등이다.

관심을 모았던 이성희 현 농협중앙회장의 출마는 농협중앙회장 연임제가 포함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무산됐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021년 농협법 개정 이후 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되는 첫 선거이다.

투․개표는 오는 25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지역농(축)협·품목조합의 조합장 및 품목조합연합회 회장 등 총 1111명의 선거인이 선거에 참여한다. 조합원 3000명 이상 조합의 조합장은 2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투표수는 1252표에 달한다.

선거운동기간은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월 24일까지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선거공보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및 정보통신망(전자우편 포함, 농협중앙회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이용 △공개장소 명함 배부 방법(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은 배부 금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일에는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선거일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

농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 시에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자수자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선거분위기 정착을 위해 후보자와 선거인, 조합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위법행위 차단과 정확한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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