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국민불편 해소 위해 소규모는 허용 권고

앞으로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 16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내 식품 안전과 유통 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통 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 횟수·금액 제한 등 세부 기준을 정하고,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를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이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을 사용해 만든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해야 하고, 소관 부처는 개인 간 소규모 재판매 역시 ‘영업’으로 해석하고 있어 영업 신고 없이는 일체 거래가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영업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라고 판단했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을 할 수 있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일반 식품 대비 길게 설정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의 비중이 68%를 차지할 만큼 이미 보편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안전 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개선 권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전반적 유통 질서는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명확한 법령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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