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림청, “신청자격 확대로 임업인 소득창출 기여”

서부지방산림청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받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부지방산림청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받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이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받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이 60일 이상 있는 해당 지역주민 등이 신청 대상이 되고 관련법에 따라 고로쇠 수액, 송이, 능이 등 국유림 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전년도 서부지방산림청은 66개 마을에서 약 22만ℓ의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5억 8,400만 원의 주민소득을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건강하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생산과 유통을 위해 채취자들에게 사전 채취 요령 등을 교육하고 채취 현장에서 사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자격이 확대돼 신청자들의 부담을 낮췄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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