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23일 공포
농가 예방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도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현장 진단 모습 △사진제공=충북도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현장 진단 모습 △사진제공=충북도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에 대한 정밀진단 수행 기관이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도 농업기술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농가의 예방 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농가의 예방 활동 준수 의무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3일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뒀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전국 병해충 의심시료에 대한 정밀진단을 농진청만 수행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 및 방제에 애로가 있는 점을 고려, 도농업기술원 등을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래․돌발 병해충 발생에 대응해 조기 예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지자체 담당자만으로는 예찰 및 초동대응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 지역 대학 등을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신속 정확한 예찰 및 역학조사를 위해 농업인의 병해충 관련 자료․정보 제공과 이를 위한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농가의 예방 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농가의 예방 활동 준수 의무를 강화했다.

농가가 방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 방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직접 소독․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가의 신고 및 예방교육 이수 의무, 소독 등 예방수칙 준수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와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수칙, 손실보상금 감경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농가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관련 규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과․배 등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병원체가 겨울철에는 궤양부위에 주로 분포하는 점을 감안, 겨울철 궤양제거를 통해 사전에 전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농가가 궤양 제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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