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자메시지․사적모임 통한 모금도 가능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진행된 출근길 농협 임직원 대상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진행된 출근길 농협 임직원 대상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기부 상한이 1인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문자메시지 와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함을 별도 규정했다.

또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부의사가 있는 기부자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면 제도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가 명문화된다.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쓰여질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돼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2월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모금방법 확대’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 원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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