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육묘상자처리제’․‘벼 육묘용 제조상토’ 2월 23일까지 신청․접수

태안군청 전경
태안군청 전경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충남 태안군은 올해 군비 총 15억 5900만 원을 들여 관내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육묘상자처리제’ 및 ‘벼 육묘용 제조상토’ 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하고 이달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사업은 이앙 전이나 이앙 당일 육묘상자에 처리하는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육묘상자 처리제는 잎도열병․목도열병․벼물바구미․애멸구․흰잎마름병 등 주요 병해충을 사전에 방제할 수 있으며 약효 지속 기간이 길어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에도 큰 도움을 준다.

사업량은 6000ha로 5900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은 한 봉당 4900원(정액)으로 잔액은 농가가 부담한다. 총 9종의 약제 중 농가가 원하는 약제를 선택한 후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지원 기준은 0.1ha에서 4ha까지다.

또 벼 육묘용 제조상토 지원 사업의 경우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충을 도모하고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당 4ha까지 전액 지원된다. 재배면적 0.1ha 미만 농가와 관외출입 경작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되는 상토는 벼 육묘에 적합한 수도용 중량․경량 상토로, 지역농협과 공급업체 간 협의 후 마을단위로 영농기 이전 공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희망 상토를 정해 상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장을 통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태안군은 지난해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사업을 통해 4332농가에 총 8만 7414봉의 약제를 지원하고 벼 육묘용 제조상토 지원 사업의 경우 5641농가에 총 25만 9084포의 상토를 배부하며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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