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까지, 조․수수․율무 등 17개 품목 ㎡당 250원 지원

토종농산물 종자 △사진제공=경남도
토종농산물 종자 △사진제공=경남도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경상남도가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으로 농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2024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은 경남도에서 지정한 17개 품목을 330㎡ 이상 재배한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신청해 재배 중인 농가 또는 시군 담당자로부터 토종종자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직불금 지원 단가는 ㎡당 250원(앉은뱅이밀은 200원)이고 농가당 지급상한액은 150만 원(앉은뱅이밀은 100만 원)으로 3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정품목은 조, 수수, 율무, 기장, 메밀, 토란,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등 모두 17개다.

지난해에는 경남도내 14개 시군에서 115ha에 17개 품목을 재배했고, 407개 농가에 2억 22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

서양권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토종농산물 재배확대를 통해 농업유전자원을 보존하고, 많은 재배농가들이 신청하여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 기능성식품과 연계해 토종농산물의 산업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의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은 2008년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토종농산물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토종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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