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까지 합판‧보드류 특별단속 진행

산림청 관계자들이 수입합판에 대한 측면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들이 수입합판에 대한 측면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산림청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 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 사항, 목재 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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