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과정 편의성 높이고, 농업정보시스템 활용 검증기능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경.​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을 강화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여 나가겠다고 최근 밝혔다.

농관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해 농지대장 제출을 생략했고,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을 허용했으며,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돼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초지 등급․이용가축 등 초지관리실태조사 정보(초지관리시스템) 및 양봉 사육장․사육봉군수 정보(양봉농가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종전에는 실 경작이 의심되는 경영체가 있어도 증빙자료의 제출을 강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달 17일부터는 개정된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증빙자료(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등)를 요청받은 경영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정보가 정정되거나 말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자재 구매내역이 없는 농가, 관외 경작자, 농지분할 등록농가 등 실경작이 의심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요구․확인하는 등 검증이 강화된다.

농관원은 올해 184만 농업경영체에 대한 주기적인 시스템 검증과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농업경영체 대상 유효기간 갱신을 통해 연간 총 90여 만 건의 등록정보 변경을 추진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정보 연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면서, “등록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농업인들이 유효기간 갱신과 변경등록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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