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매일 농장 소독, 귀성객 축산농장 및 철새도래지 등 방문 자제 당부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임을 고려해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중수본 가축방역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지자체(시도 및 시군)도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동일하게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수본은 명절 연휴 기간에는 귀성객 및 차량의 대규모 이동 증가 등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과거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전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했던 점을 염두에 두고 지자체, 관련기관 및 축산농가에서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 경각심을 갖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째,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중수본과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축산농가는 매일 소독을 시행한다. 특히, 설 명절 연휴 전후인 2월 8일과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축산농장, 축산 관계 시설, 축산차량, 철새도래지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역 인접도로 및 전통시장 등에 대해 동시 소독을 시행한다.

둘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해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으로 소독과 방역실태 등을 2월 8일까지 점검하고, 2월 5일부터 12일까지 ‘외부 관계자 출입’ 및 ‘분뇨 반출’ 금지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설 연휴 기간에 전화 예찰을 통해 농장별로 의심 증상 발생 여부를 매일 확인한다.

셋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시군의 방역이 취약한 돼지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2월 1일부터 29일까지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방역대(10km)를 설정해 농장 이동통제, 정밀검사 및 오염 우려 구간 집중소독을 시행한다.

넷째, 축산농장 및 귀성객 대상으로 마을 방송, 현수막, 문자메시지(SMS), 자막방송 등을 통해 축산농가 방문 제한, 축산관계자 간 모임 자제, 철새도래지 방문 및 입산 자제,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점검한다.

농식품부 한 훈 차관은 "지자체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도 축산농가가 경각심을 갖고 출입 차량 소독, 축사 내 방역복 착용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도·점검하고, 설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 유지 등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설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명절에도 근무할 현장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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