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처음 시작된 고향사랑부제가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국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집계액은 약 94억 7000만 원으로 지자체 당 평균 모금액은 1억 원 이하에 그쳐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2월부터 기부에 참여하는 인원이 크게 늘면서 지난 한해동안 모금액이 650억원을 훌쩍 넘기면서 한 지자체당 평균 2억 7000만원에 달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650 억 2000만 원을 모금했으며,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부금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큰 보탬이 됐다. 실제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140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이었으며, 89개 인구감소 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약 3억 8000만 원에 달했다. 한 지자체당 평균 2억 7000만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약 151억 원 상당의 농․축산물(38.3%), 지역사랑상품권(26.0%), 가공식품(24.5%) 등 각 지역에서 생산된 다양한 답례품이 제공 및 판매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1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고행사랑기부제도 안착의 큰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또한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는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문화했으며,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으로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적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홍보와 모금 방식의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기부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기부 한도 제한을 아예 철폐하고, 참여자 개인으로만 한정돼 있는 규제를 완화하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웹사이트와 농협 방문 접수 외에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접수 허용 등도 필요하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가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세밀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기준 상향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해야 하고, 당연히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중심으로 지속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2008년 고향 납세(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도 제도 도입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15년 차인 2022년 모금 실적이 약 9600억 엔에 달해 시행 초기보다 무려 120배 가까이 늘어나 연간 모금액 1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를 맞는 우리도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간 수조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