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
농협․농정원, 전문기관 지정 운영도

과수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과(열매솎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과수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적과(열매솎기)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정부가 앞으로 매년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 인권보호․노무관리 등의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고용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본계획(매5년)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또 고용인력 양성, 인권보호, 근로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 외국인 고용인력 활용 지원사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 운영한다.

농협중앙회는 고용인력 양성, 노무관리 지원 및 인권보호 교육․상담 지원을, 농정원은 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등의 역항을 각각 수행한다.

농업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적응을 위해 각국 언어로 농업기술 교육 영상 및 한국생활 지침서(가이드북)를 제작하고, 농협중앙회 내에 인권보호 상담실을 운영하는 한편, 인권보호 및 노무관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품목별 장단기 인력수급, 근로환경 개선, 고용인력 양성, 교육훈련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업 분야에 고용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노동력 공급뿐만 아니라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농업고용인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인력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