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7일 시행
농지이용 실태조사 방해시 과태료 부과도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앞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법인이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부과받으면 해당법인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질서 확립과 농지 소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해 8월 16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현행 법령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위해 공무원이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등에 대해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등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공무원 등이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현황 조사 등을 실시 중이나, 농지 소유자 등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조사 등을 거부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

또한 농업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농지처분의무 및 처분명령을 부과받으면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는 농지를 처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간 농업법인이 농지처분명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이 동일한 농업법인에 농지를 처분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농지처분 제도의 실효성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현행법상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시에는 농지대장 변경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으나, 방문 신청(오프라인)만 가능해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한 콩나물재배사의 면적 기준, 대리경작자 부적격자 요건, 축사 부속시설 중 위생시설의 의미 등 법령 해석상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정 등도 명확히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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