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1만 3154개 업체 점검
거짓표시 245곳 형사입건 조치
미표시 196곳에는 과태료 부과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18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441개소(품목 516건)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154곳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배추, 돼지고기, 배 등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16건), 돼지고기(111), 두부류(54), 쇠고기(43), 닭고기(21), 쌀(21), 콩(20), 곶감(7) 순으로 많았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9개소), 축산물 소매업(40), 음식료품 제조업(14),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14),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13)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8만3000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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