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고용난 해소와 지원정책 마련 역할 수행 기대

이종순 농정원장(왼쪽)과 전길종 농산업인재본부장이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현판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종순 농정원장(왼쪽)과 전길종 농산업인재본부장이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현판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시행에 따라 농정원이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농어업 고용인력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2월 14일 공포된 이후 1년간 제도 시행 준비 과정을 거쳤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법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농정원은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제5조),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제6조, 제19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20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통합정보시스템(현(現)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계절근로관리시스템을 추가 구축해 농업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은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일자리 정보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구인-구직자 간 온라인 인력 매칭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지난해 2월 13일부터 서비스 중이다.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 분야 인력지원 체계 및 고용환경 개선 등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농가 1만 4천 가구, 농업법인 1천 개소를 대상으로 고용인력 현황 및 특성, 근로 여건, 교육·복지 현황 등을 상세 조사한다.

농정원 이종순 원장은 "이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은 농촌 인력 부족 문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농정원도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서 정부의 인력지원 정책을 체계적·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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