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농어업경영체법 17일 시행
부정 등록시 최대 500만원 벌금
등록정보 실태조사 메년 실시도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앞으로는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과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 개정돼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농어업 경영정보의 등록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실제 농작물을 생산해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농어업 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비농어업인의 등록을 말소하기 위해 등록 정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등록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림청,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한다.

아울러 농어업 활동이 의심되는 농어업 경영체에 영농을 증빙하는 자료나 등록 정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농어업 경영체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거짓‧부정으로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벌칙이 강화됐고, 말소된 날부터 1년간 신규등록을 제한받게 된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 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 경영정보의 등록 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해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 경영체 등록제는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서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올해 1월 현재 196만(농업 183만, 임업 5만, 어업 8만) 농어업 경영체가 등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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