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선정 심의회 개최, “기온 상승 감안 작년보다 빠르게 공급”

양평군이 16일 개최한 농약 선정 심의회.
양평군이 16일 개최한 농약 선정 심의회.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지난 1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국가 금지 병해충(과수화상병)과 돌발병해충(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대응을 위한 농약 선정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식물 세균병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꽃․줄기․과일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해 고사하는 증상을 보인다. 특히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감염 시 빠르게 번져 과일을 수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생 시군의 경우 5% 이상 발병하면 과원 전체를 폐원해 매몰해야 하며 2년간 사과, 배를 재배할 수 없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양평군은 지난해 화상병이 처음 발생해 다섯 농가의 0.85ha가 매몰된 바 있다. 이에 올해는 80ha, 150ha 농가를 대상으로 월동기, 개화기 전․후 생육단계에 따른 방제를 추진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1차 약제 보르도액, 2차 약제 비온, 3차 약제 아그리파지, 4차 세레나데 아소 약제를 선정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농림지 돌발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는 방제 구역을 농경지와 인접지까지 확대하며, 돌발병해충 약제도 벼농사 농가에는 친환경 약제를 지원하고, 과수원에는 일반 약제로 사용 가능한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정범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 화상병이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어 화상병 심의회를 통해 약제를 선정하게 됐다”면서 “점점 기상 온도가 높아지는 만큼, 약제를 작년보다 빠르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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