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개최... 지역 현안 규제 개선방안 논의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지방규제혁신위원회가 최근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와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수용·의결해 향후 정체됐던 농어촌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16일 서울에서 2024년 첫 '지방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해결되지 못한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규제 애로 사항에 관한 안건 선정과 함께 바람직한 규제개선 방향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해,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수용 2건, 추후 재논의 1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 마련'으로, 지자체에서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규제들로 구성했다.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의 경우, 위원회는 농식품부의 개선 방안에 대해 규제개선 수용을 의결했다. 현재 농어촌 민박 가능 주택 규모인 230m2 제한이 농어촌 지역에서의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규모기준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위원회에서는 국토부의 개선 방안에 대해 ‘수용’을 의결했다.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며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해체 신고를 할 경우, 해체계획서 발급에 너무 많은 행정절차와 비용이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개선을 건의한 규제이다.

이에 국토부는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등에 대해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는 등 해체계획서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해 농촌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 마련'의 경우, 위원회는 환경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5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점검·조정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2023년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 풍력발전사업 주민참여 개인투자 한도액 완화 등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굵직한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민간 공동위원장인 박익수 위원은 "2023년 신설된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작년부터 활동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평소 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었던 만큼 올해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많은 규제혁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좋은 규제개선 사례가 나오도록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위원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한다"면서, "2024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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