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개마을 양여통해 1억여원 주민소득 발생

수액채취 허가구역.
수액채취 허가구역.

[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시기를 맞아 관내 산촌마을 주민 소득향상을 위해 국유림 내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 예방 및 산림정화 등 보호 활동 실적이 60일 이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승인해 주며, 지난해 총 20개 마을에 양여를 진행해 5만 1,891ℓ의 고로쇠 수액을 생산하고 1억 2,100만 원 상당의 주민소득이 창출됐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를 위해 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수액 채취 대상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취 장비(호스, 집수통 등)의 관리상태 및 판매용 수액의 표시 기준 등의 준수사항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해 임산물 양여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임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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