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모바일도 가능

[장용문 기자] 경북도는 농어민수당을 이달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모바일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사람 또는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이거나, 실제 거주를 같이하며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도 받을 수 없다.

전년도 직불금 수령과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경북도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은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로 농어민수당을 신청할 경우 서류 작성없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내 주소 이전이나 전년도와 변동사항으로 모바일 신청이 안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3월 15일까지 신청하는 농어민수당은 자격 심사를 거쳐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상․하반기에 나눠 시군별로 각각 3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김대식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은 경북 농업대전환을 이끄는 농어업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원한다”며, “수당 신청이 3월 15일까지 진행되니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은 농어업인들은 모바일과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서둘러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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