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서 70% 이상 불법 판매”, 최고 100만원 신고포상금도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신품종 배 ‘신화’ 불법 묘목 유통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화’ 품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고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전용실시권을 체결한 신품종으로, 연합회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와 계약해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묘목 업체만이 생산 및 판매할 권리를 갖는다.

과수농협연합회에 따르면, 배 ‘신화’ 품종의 농가 선호도가 높아짐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70% 이상 불법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수농협연합회는 이에 따라 배 ‘신화’ 품종의 불법 묘목 유통근절 및 품종보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월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해, 적발시 고발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품종보호권을 가지는 품종은 신품종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종들의 무분별한 불법 유통은 국내 신품종 육성 산업을 통한 과수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

단속 대상은 등록 및 미등록 업체 또는 농가가 불법으로 자가 증식 및 판매하는 경우로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과수농협연합회는 불법유통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예산소진 때까지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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