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추진
전용절차 없이 스마트팜 설치도 허용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정부가 약 2만1천ha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내 자투리 농지의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스마트팜과 농촌 체류형 쉼터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내 3ha이하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를 정비하기로 했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로서 현재 전국에 총 2.1만ha로 추정된다.

농업진흥지역 내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 영농 효율성 등이 낮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투리 농지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그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와 함께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 신청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직농장은 대부분이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로서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는 달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많은 사람이 기존의 관행농업과 같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농지 위에 수직농장 설치를 어렵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지적해 왔다. 특히, 컨테이너형의 경우 일시사용기간이 최장 8년밖에 되지 않아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초기비용조차 회수하기가 어렵다며 수직농장 일시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이는 최근 도시민들의 5도 2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도시민 등이 농촌에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농촌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 ‘농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되,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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