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5일까지…특별단속팀 20명 투입

태백국유림관리소가 오는 5월 15일까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서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이뤄지는 소각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가 오는 5월 15일까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서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이뤄지는 소각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태백국유림관리소는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이뤄지는 소각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단속 대상 지역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일대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다. 산림 등에서 소각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설령 실수라 하더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각 행위 관련 위와 같은 과태료나 처벌 규정에도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 영월, 평창, 정선과 영동지역 등 동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317건이다. 이중 소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산불은 58건(18%)에 이른다. 산림청은 산불통계 작성 시 산불 원인을 입산자 실화, 소각, 담뱃불 실화, 성묘객 실화, 어린이 불장난,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데,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다음으로 높다. 주요 원인별 산불 발생 비율은 입산자 실화 27%, 담뱃불 실화 7%, 성묘객 실화 1% 등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 주민들에게 산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각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소각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각 행위가 주로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소각 행위 특별단속팀 약 20명이 투입된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쓰레기나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산불을 막을 수 있다”라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지역 주민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