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범위, 사무소․시군까지 확대
협력사항 공유, 제도개선 등 모색

지난해 열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충청남도간 공익직불협의회 모습
지난해 열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충청남도간 공익직불협의회 모습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공익직불협의회’을 운영해 농가불편 해소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에 나서기로 했다.

농관원은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3월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그동안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하는 등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늘려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농관원 사전조사 결과 공유 및 농업인 준수사항 안내, 의무교육 운영, 부정수급 합동조사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이 협의회는 앞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농가불편 해소 및 농업인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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