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 발표
합동 점검 강화, 모니터링 성분도 확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경.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 한해 유기 농자재․비료․농약의 부정․불량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성분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관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농자재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취약 부분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농자재별로 농약의 경우는 전년도 부적합 제품을 우선 수거해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농약 명예 지도원을 활용 홍보․지도하고, 유통 점검 사전 예고제 실시로 판매상의 자율적 관리를 유도한다.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은 연 1회에서 2회로 강화해 판매금지 농약, 약효보증 기간 준수, 가격표시 및 판매 정보 기록 등에 대한 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한다.

비료는 보증성분 미달 등 불량비료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품질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유기질 비료뿐만 아니라 무기질 비료에 대해서도 품질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는 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높은 미량요소 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 중심으로 점검한다.

유기농업 자재는 농약의 의도적 혼입 등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관리 농약 성분(463 성분) 외 유통되는 추가 농약 성분이 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스크리닝하기 위해 생산․유통단계에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분석기법을 정립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원료물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 원료의 적합성 확인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통경로별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명예 지도원을 통해 계도한 후 농관원 직원들이 점검을 실시한다. 온라인 유통망에서는 농약을 판매 대행하는 쇼핑몰 입주업체를 상시 감시해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국내․외 불법유통 농자재의 핵심어 검색금지를 각 포털에 요청할 계획이다. 항구 등을 통한 해외 농자재의 부정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항구에 게시대 설치 등 홍보도 강화한다.

이외에 농자재 판매업체에 대해 3종의 농자재를 통합, 점검함으로써 동일 업체를 중복으로 점검하는 데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농자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관원은 앞으로도 불량 농자재의 유통 차단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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