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활성화, 자매결연도시 발전 응원”

방세환 광주시장(왼쪽)과 공영민 고흥군수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왼쪽)과 공영민 고흥군수가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경기도 광주시와 전남도 고흥군이 2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달 28일 자매결연도시 고흥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이번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자매결연도시 상호 발전을 응원하며 지역 시민들의 적극적인 기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광주시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2년 연속 고흥군에 기부금을 기탁했다. 이에 공영민 고흥군수도 광주시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상호 간 유대를 강화했다. 광주시와 고흥군은 지난 2014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꾸준한 교류로 친분을 다져왔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고흥군과의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상호 도시에 고향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를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현재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기부자는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생산 답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모집된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 사업 등에 사용된다.

올해 2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개정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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