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4월 30일까지 방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전경.

[전업농신문=양민철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3월 4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 등은 면적에 관계 없이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을 선택·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간편 신청(2월 1일∼2월 29일)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도내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대한 자격요건은 농촌거주 기간, 영농종사 기간,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면적의 합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청 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하는 농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모두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지급받을 직불금의 10%(최대 100%)가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 준비사항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등록증 발급,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해당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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