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일까지 정기단속 실시, 거짓표시 적발시 최대 7년 징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경.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단체와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단속을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정기단속은 최근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올해초 마련한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관리 계획’에 따른 것이다.

실제 농식품 원산지 위반 중 통신판매 비율은 2019년 6.9%에서 지난해에는 25.0%까지 늘어났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 기간에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을 점검하며,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배달앱 메뉴명에 국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등이다.

또한 △외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도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350명의 참가한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소비자단체, 통신판매 업계 등과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홍보 및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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