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마감, 다축형 사과 재배농가도 가입 가능

다축형 사과원 모습.
다축형 사과원 모습.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경상북도는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개종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이 이달 8일 마감되는 만큼 서둘러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사과 다축형 과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서 제외됐으나, 경북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기관에 건의해 가입대상으로 포함됐다.

사과 다축형은 사과나무 하나의 대목에 원줄기를 2개 이상 유인해 재배하는 방법이며, 2023년 기준 경북 사과 다축형 과원면적은 159ha(385 농가)에 달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경북도는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된다.

김대식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장은 “과수 4종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이달 8일까지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다축형 사과 재배농가도 기간 내 빠짐없이 가입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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