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시행…‘숲나들e’ 시스템 통해 할인적용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가구 입장료 기준완화 인포그래픽.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가구 입장료 기준완화 인포그래픽.

[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산림청은 오는 6월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혜택 대상인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 기준은 19세 미만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에 관해 적용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가구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며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의 개정 절차를 마친 뒤 6월부터는 자연휴양림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는 면제되며, 시설 이용요금의 경우 주중 객실은 30%, 야영 시설은 20%, 주말의 경우는 객실·야영 시설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

최근 3년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의 연평균 할인 건수는 1만 1,944건이며, 2자녀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상 가구수는 224만 4천 가구로 6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겠다”라며 “앞으로 많은 다자녀가구가 자연휴양림을 통해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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