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 일상화된 기후위기로 국내 농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올 겨울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일조량이 부족해 농작물 피해가 이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이 요청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잦은 비와 흐른 날씨 계속으로 딸기와 멜론, 오이 등 시설작물들의 햇빛 쬐는 시간이 부족해 생육 부진과 바이러스 발생으로 시설 하우스 농가들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달부터 두차례에 걸쳐 정부에 일조량 감소도 농작물 재해 피해로 인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이유다. 최근 전남도에 따르면,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영광 등 주요 5개 시․군 평균 일조시간이 평년(167시간)보다 22.7% 감소한 129시간, 12월의 경우 평년보다 33% 감소한 104시간으로 집계됐다.

특히 나주지역의 경우 멜론(70㏊) 생육기인 지난해 12월 일조시간은 125시간으로 전년(167시간)보다 25%가 줄었다. 이로 인해 수정 및 착과, 과실비대 불량으로 특품 출하량이 전년보다 70%나 줄고 전체 출하량도 16%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어 2월에도 일조량 감소로 농산물 피해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미와 딸기 주산지인 강진의 경우 2월 일조시간이 103시간으로 10년 평균보다 무려 39%나 감소했다. 멜론 주산지인 나주, 딸기 주산지인 담양의 경우 일조시간이 115시간으로 최근 10년 평균 일조시간(177시간)보다 35% 줄었다.

더욱이 햇빛 양 부족으로 생육과 열매 성숙이 늦어지거나 곰팡이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남북 등지에서도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 작물 등의 피해도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 여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피해가 인정돼야 정부의 복구비 지원 및 신속한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에 이어 최근까지 두차례에 걸쳐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과실비대 불량 등 출하량이 감소된 점을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인과관계를 파악중이며, 곧 재해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든 전남도의 이같은 건의는 정부에서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계속되는 일조량 부족에 따른 난방기 사용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작물 수확량이 줄어 재배농가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인들의 경영안정과 차기 영농 준비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일조량 감소에 따른 재해 피해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복구비 지원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 농어업재해대책법에는 일조량 부족도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에도 일조량 부족을 재해로 인정해 복구비를 지원한 적이 있지 않은가.

당연히 농가들도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농촌진흥기관에서는 기상상황과 작물 생육단계를 고려해 시설 내 환기와 난방을 통해 내부가 습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차제에 일조량 부족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조량 부족 등 예기치 못한 이상기후에도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