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이동제한 농가 소득안정비용 지원 제도화

국비 지원 기준 △자료=농식품부
국비 지원 기준 △자료=농식품부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과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3월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양성축은 80% 지급, 방역기준 위반 농가는 감액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발생 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내의 살처분한 가축의 비율 등을 고려해 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이 발생한 시·군·구 등의 해당 가축의 100분의 5이상을 살처분한 경우 재정자립도, 살처분 비율 등을 고려해 국비가 지원 될 계획이다.

그간 정부의 사업지침으로 지원하던 것을 법적 근거에 따라 그 지원 범위·기준·절차 가 마련돼 신속하게 지원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가축의 소유자(위탁사육농가)에게도 소득안정비용이 지원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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