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농협․구천동농협과 업무협약 체결
관내 216농가에 평균 180만원 지급 예정

무주군이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해 관내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주군이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해 관내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업농신문=양민철 기자] 전북자치도 무주군은 농업인 월급제를 오는 4월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지난 13일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군청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농협 관계자들이 자리해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 △단가(2023년도 농협 자체 수매 기준 금액의 60%) △시행기간(4∼9월) △지급액 한도(상한액 250만원∼2500만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하한액 20만원∼200만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이자 보전이율 등을 합의했다.

농업인 월급제 추진에 있어 무주군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 농업인 월급 지급 및 정산, 평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한다. 농협(무주·구천동)은 농가와 농산물 자체 수매 약정체결과 농업인 월급 지급 정산 협조, 월 급여액 지급 결과를 무주군에 통보하는 일 등을 맡게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올해 216농가에 22여억원, 6개월간 180여만원의 월급을 각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 6년간 월평균 지급액보다 20여만원 증가한 것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농업인 월급제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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