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등 주목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청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청사 전경.

[전업농신문=양민철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전북지역본부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지연금사업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영농경력 5년 이상,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연금 수령방식은 ‘종신정액형’, ‘기간형’, ‘우대형’ 등 다양한 상품으로 농업인들의 자금 수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과 연계한 ‘은퇴직불형’은 소유 농지를 공사에 임대 후 농지연금 지급 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조건으로 임대기간의 임대료, 농지연금, 은퇴직불금(월40만원/ha)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후보장을 강화했다.

지난 2011년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2024년 3월 현재 전북지역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모두 3073건으로 집계됐다.

이정문 전북본부장은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장치로 자리매김 해왔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농가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사업 대표 전화(1577-7770).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