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무농약 인증 받은 농가 대상, 이달 30일까지 신청 접수

경남도의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인 딸기 재배 모습.
경남도의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인 딸기 재배 모습.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경상남도는 오는 30일까지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지원사업’ 신청을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지원사업은 수요가 증가하고 친환경농법 재배가 어려운 친환경인증농산물 중에서 경남도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35개 전략품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효과적인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4년 만에 품목을 조정했다. 유사 품목은 통합하고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과 농업인 요구를 반영해 친환경 확대가 필요한 품목 6개(우엉, 고구마, 멜론, 복숭아, 참깨, 땅콩)를 추가했다.

조정품목은 파(대파․쪽파), 상추(양상추), 배추(양배추), 무(열무․알타리 등), 파프리카(피망), 고추(풋고추․건고추), 호박(단호박․애호박 등), 콩(팥․동부․녹두 등), 들깨(깻잎) 등이다

△출처=경상남도
△출처=경상남도

사업신청은 경남도내 주소를 두고 도 전략품목을 최소 800㎡ 이상 재배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인증(유기․무농약)을 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면 가능하다.

지원면적은 농가당 최대 6,60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당 단가는 유기 인증품목은 250~350원, 무농약 인증품목은 150~250원으로, 농가당 최대 23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양권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친환경농업 농가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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