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부산물 파쇄지원·소각산불 단속 등 대처

중부지방산림청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소각산불 단속 등 산불예방활동 강화에 나섰다.
중부지방산림청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소각산불 단속 등 산불예방활동 강화에 나섰다.

[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이 전국적으로 낮 최고 기온이 15∼20℃로 높아짐에 따라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소각산불 단속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에 나선다.

영농부산물 처리 전담반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 근절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동안 부산물 수거·파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단계로 상향 발령됐으며 산불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으로는 △산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태우지 않기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구간 출입하지 않기 △산행 시 화기물 소지 및 흡연 금지 등이 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한 산불일지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지난해 홍성, 대전 등 충청권에 발생한 산불로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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