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농업인들이 농지이양은퇴직불 홍보 안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농업인들이 농지이양은퇴직불 홍보 안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앞으로 고령 농업인 지원 혜택을 강화해 농지 이양을 유지하고,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확대·개편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지난 1997년부터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10년 이상 종사한 65~74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전업 농업인에게 이양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이를 개편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등에게 이양해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지이양은퇴직불 관련 올해 신규 예산은 126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시행규정을 개정해 △‘경영이양직불’ 관련 용어를 ‘농지이양은퇴직불’로 변경 △농지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전환 △농지이양 방식을 ‘매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지급단가는 △매도 (당초) 330만원/ha에서 600만원으로, △임대는 (당초) 250만원/ha 에서 480만원(매도 조건부 임대 한정)으로 확대·개편했고 가입연령과 지급기한도 (당초) 65∼74세 / 75세까지에서 65∼79세 / 84세로 늘렸다.

한편, 농식품부는 3월 중에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시행지침을 확정(사업규모 3,000ha, 신규예산 126억원)하고 현재까지 모집된 예비 신청인부터 순차적으로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매도 방식의 경우에는 농지 매도대금에 추가해 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50만원씩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나영 공익직불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농지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에게도 농지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수시로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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