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지에서 출하 10일전까지 시료 채취
반복적 부적합 판정 시 영구 납품 불가

경주시농업기술센터 내 검사실에서 농산물 안전성을 검사하는 모습.
경주시농업기술센터 내 검사실에서 농산물 안전성을 검사하는 모습.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경북 경주시가 올해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경주시는 그동안 농가에서 납품하는 농산물을 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농산물 검사를 시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담당 공무원이 납품하는 농산물 재배지에서 농가 입회 아래 출하 10일전까지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한다는 것이다.

채취한 시료는 월별 20건 이상 농업기술센터로 검사를 의뢰하면 농업기술센터는 463개 성분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지역 10개 로컬푸드직매장에 정보를 공유해 부적합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부적합 판정받은 농가는 일정기간 납품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고 안전성 검사에 반복적으로 부적합을 받는 농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직매장에 영구적으로 납품을 할 수 없게 된다.

경주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직매장 납품 농가를 대상으로 향후 안전 먹거리 생산․출하 교육을 실시해 농업인들의 생산단계부터 철저하게 안전성을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와 농산물 품질관리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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