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전통시장 대상 집중 홍보․단속 실시
18~19일 성남 소재 시장 단속에선 14곳 적발

국립종자원 관계자들이 봄철 종자·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들이 봄철 종자·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국립종자원은 봄철 농작물 파종기를 맞아 씨감자, 화훼 종구, 채소 모종 등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5월중 전국의 전통시장 1300여곳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지난 18~19일까지 2일간 수도권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성남의 모 시장에 대한 유통조사 결과, 보증표시 및 품질표시 위반, 종자업 미등록 등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 검찰에 송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초 한 전통시장에서 불법종자 유통근절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종자판매상과 노점상에 홍보물 나눠주면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종자원 소속 10개 지원과 1개 사무소로 하여금 주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토록 해 2월 말부터 3월 15일까지 20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종자산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를 추진 중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보증표시된 씨감자 포장을 소분(小分) 판매하는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화훼 종구·채소 모종 등이었다.

또한, 종자업 미등록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증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품질(종자 보증시한, 묘의 품종명 등)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종자원은 지난해 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개소를 적발해 41개소 검찰 송치, 62개소 과태료 처분, 나머지 13개소는 시정권고했다.

국립종자원 강승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종자·묘 불법 유통근절을 위해 전통시장 중심으로 꾸준한 사전 홍보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업계도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